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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변란>
1. 어제 선고예정이었던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심판청구가 변론재개되어 변란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위헌심판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일부 재판관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등이 이의를 단 것으로 보이고 사직 등 강경수를 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 헌재 소장대리 문형배의 시도가 여론과 법리 때문에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기본적으로 국회는 대통령, 검사, 판사와 같은 독임제 기관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에 따라 대외적 행위를 할수 있는 합의체 기관입니다. 우원식이 이 점을 간과하고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뺀 것도 위법이라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내란죄 빼고 다시 소추의결해야 되죠. 다시 재적 3분의 2로 의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는 본안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절차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헌재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헌재와 국회 대리인이 짬짬이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뺐는데 이를 어쩌지요.
다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넣는 것으로 정리하면 내란죄 판결시까지 헌재 탄핵재판이 정지됩니다.
6. 국회가 합의체 기관으로 의결 없이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한 달전 전국 최초로 주장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저 주장을 인용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7. 그 이외에도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국제법적으로 원천무효가 아니라,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조인한 한일협정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에 의해 무효화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제가 전국 최초로했습니다.
원천(원인)무효로 보면 대한민국도 성립할 수 없고, 고종 후손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 하잖아요. 그래서 합의 무효로 보고 무효시점은 1945. 8. 15.로 봐야 합니다.
8. 대한민국, 국회, 헌재, 언론, 학계 등이 때로는 집단적 망각증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법리에 맞지 않는 감성적 주장이 전문가의 엉터리 조언을 받아 대중의 심리를 지배하는 거죠.
광우병 발병 소동, 세월호, 천안함 고의침몰설, 사드배치 전자파 위험설 등등이 있지요.
9. 국회 동의 거치지 않는 탄핵소추사유 변경불가, 위헌심판 청구 불가는
법률 전문가가 조금만 숙의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놓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처참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변란>
1. 어제 선고예정이었던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심판청구가 변론재개되어 변란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위헌심판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일부 재판관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등이 이의를 단 것으로 보이고 사직 등 강경수를 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 헌재 소장대리 문형배의 시도가 여론과 법리 때문에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기본적으로 국회는 대통령, 검사, 판사와 같은 독임제 기관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에 따라 대외적 행위를 할수 있는 합의체 기관입니다. 우원식이 이 점을 간과하고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뺀 것도 위법이라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내란죄 빼고 다시 소추의결해야 되죠. 다시 재적 3분의 2로 의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는 본안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절차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헌재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헌재와 국회 대리인이 짬짬이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뺐는데 이를 어쩌지요. 다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넣는 것으로 정리하면 내란죄 판결시까지 헌재 탄핵재판이 정지됩니다.
6. 국회가 합의체 기관으로 의결 없이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한 달전 전국 최초로 주장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저 주장을 인용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7. 그 이외에도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국제법적으로 원천무효가 아니라,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조인한 한일협정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에 의해 무효화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제가 전국 최초로했습니다. 원천(원인)무효로 보면 대한민국도 성립할 수 없고, 고종 후손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 하잖아요. 그래서 합의 무효로 보고 무효시점은 1945. 8. 15.로 봐야 합니다.
8. 대한민국, 국회, 헌재, 언론, 학계 등이 때로는 집단적 망각증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법리에 맞지 않는 감성적 주장이 전문가의 엉터리 조언을 받아 대중의 심리를 지배하는 거죠. 광우병 발병 소동, 세월호, 천안함 고의침몰설, 사드배치 전자파 위험설 등등이 있지요.
9. 국회 동의 거치지 않는 탄핵소추사유 변경불가, 위헌심판 청구 불가는 법률 전문가가 조금만 숙의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놓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처참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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