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 / 2025. 2. 22. 15:05

尹측, 공수처 거짓말 논란 제기.."중앙지법, 尹영장 16건 기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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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 거짓해명 논란 지적
"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의 尹 관련 사건 영장 청구했다 기각"
"공수처, 그동안 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사건 영장 청구 안했다고 해"
서부지법 영장 청구 전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공수처가 수사의 시작이 되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영장 부터 중앙지법에서 막히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방향을 틀면서 여권에선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다음날 기각됐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해당 영장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가 같은 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이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돼 기각된 공수처의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영장 건수만 16건으로 확인됐으나 공수처는 관련 사실 여부를 부인한 바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앞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서면질의를 하자, 공수처 측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같은 달 20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는 가린채 증거로 제출한 것에 주목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일부가 누락됐다고 지적, 해당 영장이 체포영장을 추정돼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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