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개표사무원 국적제한 없어"… 뉴데일리 기사, 원희룡이 받아"대선 개표, 중국인이 할 수 있어… 법 개정 서두르고, 선관위 조치 내놔야”
▲ 2020년 5월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방송 중 한 장면. 당시 우파매체 '파이낸스 투데이'가 조선족 중국인이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폭로한 뒤 외국인의 개표사무원 참여는 상당한 논란이 됐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관련영상 캡쳐.
원 본부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비판했다. “공식선거법상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개표사무원의 경우 자격조항은 있지만 국적 관련 제한은 없다”고 원 본부장은 지적했다. 뉴데일리는 16일 <총선 때 논란 일으킨 '중국인 개표원들'… 이번 대선에 또 등장한다> 기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17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선거·개표사무원 위촉 대상 자격을 보면 ▲교정직·보호직·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을 선거·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는 규정이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에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일반인도 신청하면 개표사무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는 규정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우리나라 총선과 대선 때 외국인이 개표를 맡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달라졌으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원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74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개표사무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