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직결될 수 없다"…형사절차 적법성 논란도 제기
대구변호사들 11일 비상계엄 내란죄 적법성 토론회 개최성상희 변호사 "비상계엄 선포요건 미비, 탄핵 인용될 터"11일 대구변호사회 회의실에서 2024 비상시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주형 기자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절차 적법성을 논의하는 비상시국 토론회가 11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여부와 탄핵절차, 형사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주제발표에 나선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사면권과 같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돼 있고, 상세한 요건과 절차는 계엄법 제2조에 규정돼 있다"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군대가 철수했으며 유혈충돌을 할 겨를도 없이 단시간 내에 계엄이 실시됐다..
2025. 2. 11. 18:17